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 유공자 보상 확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종배
심사 기간 2026.04.16 ~ 2026.04.25 D+65
제출일 2026.04.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동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가 까다로운 실정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한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하지 않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유공자 심사 및 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과 그 유족 등으로 보고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특수임무 부상·사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보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부당 청구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특수임무 부상·사망자에 대한 공적 인정과 보상이 확대된다.
  • 보상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정확성이 향상된다.
  • 전몰·전상 군경과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되어 유족의 생활 안정을 강화한다.
  • 특수임무 유공자 단체 설립을 통해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확대된다.

우려되는 점

  • 보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예산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 보상 기준이 모호해 부당 청구·오판 가능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 보상 심사 과정에서 행정 부주의·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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