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인도? 혜택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안상훈
심사 기간 2026.04.16 ~ 2026.04.25 D+65
제출일 2026.04.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전에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제40조 및 제53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1. 심신장애·위기가구 지원자에 대해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지원대상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해 신속 지원을 목표로 한다. 3. 개인정보 침해·권리 침해 가능성 등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취약계층에 신속히 지원금을 전달한다.
  •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행정 효율이 향상된다.
  •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체계를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
  • 공무원 인센티브가 행정 성과를 촉진한다.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열람·공개할 위험이 있다.
  • 직권 신청 권한이 남용될 경우 부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지원대상자 동의 절차 부재가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인센티브 제도는 경쟁 부작용과 편파적 인사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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