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의사 없이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안상훈
심사 기간 2026.04.16 ~ 2026.04.25 D+65
제출일 2026.04.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급여 신청 전에 수급권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수급권자의 발굴ㆍ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고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위기 상황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직권 사용이 남용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와 권리 상실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수급권자 동의 없이도 급여 신청이 가능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금융정보 조회가 동의 없이 가능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 공무원 인센티브 도입으로 지원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와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 법안은 취약계층의 급여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직권 신청 및 정보 조회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한다.
  • 수급권자의 의사 존중이 약화되어 권리 침해 및 신뢰 손실 가능성이 있다.
  • 공무원 인센티브가 부적절히 활용되면 부패·권력 남용 우려가 생긴다.
  • 법안이 다른 관련 법률과 충돌할 경우 사법적 분쟁이나 법적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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