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언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최혁진
심사 기간 2026.04.17 ~ 2026.04.26 D+64
제출일 2026.04.1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평가 체계와는 별도로 기관 운영상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실적을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을 명시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공공기관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기관장 취임 후 6개월 혹은 재무 위기 시 별도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항목에 지역사회와의 상생,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 성과를 추가해 공공성 강화한다. 그러나 평가 기준의 주관성, 과도한 행정 부담, 기관 운영 자유 제한 등의 잠재적 악용 가능성이 있다.

장점

  • 투명한 성과 평가로 공공기관 책임 강화
  • 특정 상황에서 빠른 경영 조정 가능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성과에 반영해 지역발전 촉진
  • 평가 범위 확대가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

우려되는 점

  •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 되어 공정성 침해 우려
  • 특별평가 절차가 복잡해 행정 비용 증가
  • 기관 운영 자유가 제한돼 혁신 저해 가능성
  • 지역발전 항목에 집중돼 핵심 재무 지표 소홀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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