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쪽방이 정리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장종태
심사 기간 2026.04.20 ~ 2026.04.29 D+61
제출일 2026.04.1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7호).

AI 요약

요약

쪽방상담소를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해 서비스 범위 인식 개선. 이 개정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인정하고 운영을 유지한다. 명칭만 바꾸어 예산 배분을 조정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서비스 인식 향상으로 이용자 지원 확대 가능
  • 기존 시설 재정비 없이 명칭 변경으로 행정적 부담 최소화
  • 지역 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촉진
  • 법적 명확성 제고로 관련 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

우려되는 점

  • 명칭 변경만으로 실제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 예산 조정이 어려워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음
  • 쪽방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질 위험
  • 명칭 변화에 대한 지역 주민 저항으로 협력 저해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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