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AI 요약
요약
1. 법안은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심사 시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개정한다. 2. 기존 재량적 청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3. 편의 증진 기대와 동시에 행정 절차 복잡화·지연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교통약자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돼 시설 적합성이 개선된다.
- • 이동 편의가 강화돼 교통약자 생활 질이 향상된다.
- • 권리 보장이 명문화돼 소외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 •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공공 신뢰가 상승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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