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22 ~ 05.01
제출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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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제한해 발굴이 어려웠다. 제안은 민법 777조 친족을 신청자에 포함시켜 발굴 범위를 확장한다. 이로써 신청자 부재 시에도 예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있지만, 절차 복잡성 및 자격 판단 오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발굴 범위 확대 → 더 많은 유공자 기록

국가 주도의 예우 체계 강화

신청 절차 단순화(가족 포함)

예우 사후 조치 사전 예방

걱정되는 점

친족 신청 시 자격 판단 기준 모호성으로 잘못 등록 위험

절차적 부적절 시 무작정 예우 제공 가능

신청자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유사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독립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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