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제한해 발굴이 어려웠다. 제안은 민법 777조 친족을 신청자에 포함시켜 발굴 범위를 확장한다. 이로써 신청자 부재 시에도 예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있지만, 절차 복잡성 및 자격 판단 오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발굴 범위 확대 → 더 많은 유공자 기록
국가 주도의 예우 체계 강화
신청 절차 단순화(가족 포함)
예우 사후 조치 사전 예방
걱정되는 점
친족 신청 시 자격 판단 기준 모호성으로 잘못 등록 위험
절차적 부적절 시 무작정 예우 제공 가능
신청자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유사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가능성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독립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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