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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