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풍력 설비, 노후까지 정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23 ~ 05.02
제출일
2026.04.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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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법안은 20년 이상 노후된 풍력 발전설비에 대해 부속 전기설비의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의무화한다. 2. 심사 결과 부적합 시 수리·정지·제한 명령이 가능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검사를 통한 규제 강화는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소규모 운영자에 대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오래된 풍력 설비의 안전성 확보로 사고 위험 감소

정기적 검사로 설비의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과태료 규정으로 규제 준수 유도

정부 주도의 심사 체계로 공정성 보장

걱정되는 점

소규모 풍력 사업자에게 행정·경제적 부담 증가

검사·심사 비용이 설비 운영 비용 상승 초래

규제 시행이 지역별 인프라 격차 확대 가능성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 절차 복잡성 및 분쟁 위험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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