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입주자저축 일부 해지를 허용해 단기 자금 수요를 완화합니다. 제도는 청약기간을 제외하고 재납입 시 가입기간을 재계산해 형평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해지 한도와 이자 산정이 불투명해 부당 활용 위험이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입주자에 단기 자금 접근성 향상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 조달 가능성 강화
주택도시 기금의 재원 확보 효율성 증가
정책적 유연성으로 경제 불안 시 대응력 향상
걱정되는 점
해지 한도와 기준이 불분명해 과도한 해지로 자금 유동성 악화 가능성
재납입 시 장기적 예적금 이자 손실 발생 가능성
주택청약 통장 기간 제외가 청약 기회 감소로 이어질 위험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규정 변경으로 예측 불가능성 증가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에 대해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되, 일부 해지된 기간 동안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해지된 금액을 다시 납입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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