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금, 자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6.

2.

26.

2021헌바168등 참조).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자 함.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무에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등).

AI 요약

요약

1.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최대 100만원)로 전환했다. 2.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가 없고 12시간 이내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3. 여전히 제6조·제8조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은 유지된다. 숨겨진 위험은 ‘공공질서’ 판단의 주관성 및 과태료만으로 억제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장점

  • 법률 개정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명확성을 높임
  • 과태료 부과는 행정적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집행 가능
  • 형사소송 부담이 감소해 법원 및 검찰 업무 효율성 향상
  • 민원인에게 금전적 책임을 부여해 자율적 신고를 유도

우려되는 점

  • 과태료만으로는 불법 집회의 억제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음
  • ‘공공질서’ 해석이 주관적이라 인권 침해 가능성 존재
  • 행정 부서의 과태료 부과·심사 업무가 과중될 가능성
  • 소규모 시위가 과태료 면제 기준 충족 어려워 차별적 대응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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