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전자거래 보안 강화, 3% 과징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4.27 ~ 05.06
- 제출일
- 2026.04.2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내부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이 강화된다. 2.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보안 사고 방지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된다. 3.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은 소규모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관리계획 도입으로 고객 자산 보호 강화
전문 인력과 책임자 지정으로 내부 통제 체계가 명확해짐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 기대
규정이 명시됨으로써 기업이 사전 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 가능
걱정되는 점
규정 이행 비용 및 인력 확보 부담이 중소기업에 비상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
과징금 한계가 매출액 3%로 제한되면서 실제 손해에 비해 과징금이 부족할 수 있음
과도한 규제는 핀테크 혁신과 신사업 진입 장벽을 높일 위험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할 경우 불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ㆍ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ㆍ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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