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 이제 보장이 늘어날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기표
심사 기간 2026.04.27 ~ 2026.05.06 D+54
제출일 2026.04.2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생계부담과 양육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 수준이 매우 큼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상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5항 등).

AI 요약

요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에 한부모 가구를 별도 구분해,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실질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그러나 정의가 모호하거나 가정 구조 변화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부정수급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단일 부모에 맞춤형 소득 기준 적용으로 지원 효과 강화
  • 가구별 차별화된 혜택으로 보다 공정한 복지 분배 가능
  • 장려금 산정 시 한부모 가구의 소득 부담을 반영해 세제 혜택 확대
  • 실질적 부담 경감으로 가구 재정 안정성 향상

우려되는 점

  • 가구 구분 기준 모호성으로 부정수급 가능성 증가
  • 단독가구와 한부모 가구 간 소득 차이를 줄여 다른 가구의 지원 감소
  • 행정처리 복잡성 상승으로 실무 부담과 비용 증가
  • 단기적 수급자 증가로 예산 압박과 장려금 재조정 필요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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