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신고서 안내면 5% 과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27 ~ 05.06
제출일
2026.04.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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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취득세 규모 큰 부동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세액에 5% 가산세 부과. 2.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가 가액 적정성을 확인해 작성하도록 규정. 3. 규정은 6개월 후 시행되며, 신규 취득 부동산에만 적용되지만, 사기·부정 신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좋아지는 점

취득세 과세표준 정확성 제고

조세 회피·회피 행위 억제

지방재정 수입 안정화

신뢰성 높은 납세 의식 유도

걱정되는 점

행정·제출 절차 복잡성으로 납세자 부담 증가

전문가 비용 상승으로 소규모 매입자 불이익

지자체별 해석·집행 차이로 불공정성 발생

확인서 조작·가공 가능성으로 부정행위 악용 위험

법안 설명 · 원문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취득세가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임.

한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입금액이상이거나 특정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원시취득 등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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