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
10.
24.
)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2025.
08.
14.
)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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