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친화 도시, 왜 우리 동네에 없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백선희
심사 기간 2026.04.28 ~ 2026.05.07 D+53
제출일 2026.04.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지역 사회가 아동 참여와 안전을 증진하도록 요구한다. 2. 보건복지부가 아동친화 도시 지정 및 지원을 담당한다. 3. 지정 기준의 모호성은 부정적 자원 배분 위험을 내포한다.

장점

  • 아동의 권리와 복지 인식 제고
  • 지역 주민과 협업으로 안전 환경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 책임 강화
  • 정책 실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 제공

우려되는 점

  • 지정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자원 배분 불공정
  • 정치적 이익 대립으로 지정 과정에 투명성 부족
  • 지방 정부 부담 증가와 예산 압박
  • 지역 간 격차 확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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