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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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적용을 해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16조의7 신설, 제277조의3).
AI 요약
요약
현행 관세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제재 수단이 부족해 납세형평에 위협을 주고 있다. 제안은 체납자 실태확인 권한 부여와 소액 면세·개인통관번호·보세판매장·특정 통관 절차 제한을 통해 체납 방지와 수납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와 과도한 행정·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장점
- • 체납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수납률이 상승한다.
- • 소액 면세·통관 혜택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를 차단해 납세형평이 개선된다.
- • 관세청·세관이 체납자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갖추어 행정 효율이 향상된다.
- • 위반 시 과태료 제정으로 제재 효과가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 개인정보 수집·보관이 확대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아진다.
- • 실태확인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되면 사법적 견제 부족으로 권력 남용이 우려된다.
- • 소액 면세 및 통관 절차 제한이 과도해 합법적 여행·소규모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 행정·수사 인력과 비용이 증가해 전체 행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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