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교사, 모두 안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민전
심사 기간 2026.04.28 ~ 2026.05.07 D+53
제출일 2026.04.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유치원 교직원 결원이 발생 시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한다.\n대체교사 자격 및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n하지만 자격 미비 대체교사 활용 시 교육 질 저하 및 남용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유치원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여 교육 환경이 안정된다.
  • 대체교사 지원 방안 마련으로 사립유치원 부담이 경감된다.
  • 대체교사 배치 기준 명확화로 교직원 결원 시 대응이 체계적이다.
  • 정부·지자체가 지원을 통해 교육 자원 배분 효율성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대체교사 자격 기준이 모호할 경우 교육 질이 하락할 수 있다.
  • 대체교사 활용이 과도하면 원교사의 역할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 정책 시행 시 행정 비용이 증가해 예산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 대체교사 배치가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면 교육 과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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