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재정에도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지방재정 기금관리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새로운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もの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는 IPCC의 보고서와 일맥을 같이 합니다.
장점
-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 탄소중립사회를 추구하는 IPCC의 보고서와 일맥을 같이 하여 국제적 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재정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Accountability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조치들은 향후 지방재정 기금관리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평가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 탄소중립사회를 추구하는 IPCC의 보고서와 일맥을 같이 하는 것은 국제적 협력의무를 이행할 수는 있지만, 국내외의 경제상황변동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조치들은 향후 지방재정 기금관리의 안정화를 도모하되, 새로운 예ㆍ결산제도의 도입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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