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안전, 당신도 책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5.11.28 ~ 12.07
제출일
2025.11.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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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도록 개정. 2. 안전사고와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 3.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이며, 교육과정에 적용된다. (법률이 과도한 교육 의무로 비용을 늘릴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안전사고 감소로 공연 및 이벤트 위험 최소화

예술인 신변 보호 강화로 인권 향상

산업 전반의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

교육 체계화로 전문성 및 안전 인식 향상

걱정되는 점

교육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

과도한 규제로 행정 부담 및 운영 유연성 저하

경호 방식 변경 시 예술인과 관중 간 불편 초래

규정 해석 차이로 분쟁 및 법적 논란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연,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근접 경호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행사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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