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가 늘어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복기왕
심사 기간 2026.04.28 ~ 2026.05.07 D+53
제출일 2026.04.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경직된 정의 규정은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여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의 선발 기준을 5년 이상 사업용 차량 운전 경험과 무사고 이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 한다. 그러나 신규 회원 유입이 실제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격 기준 완화가 부적절한 인원까지 선발할 위험이 있다.

장점

  • 고령화 조직에 활력을 주어 인력 충원 가능
  • 교통안전 봉사활동 확대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
  • 경찰력 부담을 경감하고 보조적 수단 활용
  • 무사고 운전자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사회적 참여 유도

우려되는 점

  • 자격 기준 완화로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대한 확실성 저하
  • 신규 회원이 충분한 교육·훈련 없이 활동 시 사고 위험 증가
  • 정의가 모호해 법 집행·감시 과정에서 혼선 가능
  • 예산·자원 배분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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