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플라스틱 규제 완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성원
심사 기간 2026.04.28 ~ 2026.05.07 D+53
제출일 2026.04.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 자원조차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 및 원료 대체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을 보다 유연하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관ㆍ이동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특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신고 및 관리체계,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순환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프타 등 주요 원료의 공급 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폐플라스틱을 순환자원으로 재인정해 산업단지에서 허가 없이 자체 순환이용을 허용한다. 규제특례구역 지정으로 폐기물 분류 기준이 완화되어 재생유산 및 원료 대체가 촉진된다. 하지만 기준 미준수 시 중단 명령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며, 허가 부재로 인한 환경 위험 가능성 존재.

장점

  • 폐플라스틱 활용 가치를 높여 자원 순환 효율 증대
  • 산업단지 내 자율적인 부산물 활용으로 재활용 비용 절감
  • 원료 수급 불안정(나프타 등) 대응 가능성 향상
  • 규제 완화로 신규 재생유산 개발 가속화

우려되는 점

  • 부적절한 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발생 위험
  • 허가 절차 부재로 인해 안전 규정 위반 가능성
  • 규제특례구역 해제 시 기업 운영에 불안정 초래
  • 특례 적용 기준 미비 시 부정행위(허위 신고 등)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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