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교육모두가겪을수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재원
심사 기간 2026.04.29 ~ 2026.05.08 D+52
제출일 2026.04.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창의성 및 심미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한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제5조의2제4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려 한다. 정의와 지원이 명확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계·운영하기 쉬워진다. 그러나 정의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지연 가능성 및 과도한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

장점

  • 시설 정의를 명확히 하여 투자·구축을 촉진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받아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 전문인력 배치를 포함해 교육 질을 제고한다.
  •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장기적 예산 편성이 용이하다.

우려되는 점

  • 대통령령 의존으로 규정이 늦게 확정될 위험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면 과도한 인증·검증 비용이 발생한다.
  • 법적 정의가 있더라도 실제 실행이 어려워 정책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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