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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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소득세법」 제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투기적 보유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다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반하여 과도한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지 않는 자에게까지 실거주 장려 목적의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불합리가 있음.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여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조세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안 제95조제2항)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 비주택 자산(토지ㆍ건물 등)에 적용되는 보유기간별 공제율(표 1)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공제를 삭제하여 투기적 비주택 자산 보유에 따른 감세 혜택을 차단함.
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기준 전환(안 제95조제2항)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부터 10년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80%까지 공제를 인정하는 거주기간별 공제율만 적용함.
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요건은 유지함.
다.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명시적 배제(안 제121조제2항 단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하여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부를 명시적으로 배제함.
AI 요약
요약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주택·비거주자 공제를 철폐하고,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2년~10년 별로 최대 80% 공제율을 도입한다.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은 유지하면서 거주기간에 따른 단계적 공제율을 적용해 실거주를 촉진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 배제는 해외 투자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투자 유치 환경을 변동시킬 잠재적 악용 가능성을 내포한다.
장점
- • 실거주를 유도해 부동산 투기 억제
- • 비주택·비거주자에 대한 감세 혜택 차단으로 형평성 향상
- • 공제율 구조를 단순화해 세무 행정 효율성 증대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책을 명시적으로 배제해 과세 공평성 확보
우려되는 점
- • 거주기간 기록·증명 어려움으로 과세·감면 집행 부담 증가
- • 비거주자 배제는 해외 투자자 유입 저해 가능, 국내 부동산 시장 변동성 증가
- • 단계적 공제율 적용으로 중간 기간 세무조정 어려움 및 소득 재분배 부작용
- • 규정 변경에 따른 기존 세무 계획 조정 필요로 기업·개인에게 비용 발생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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