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물값걱정끝!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강명구
심사 기간 2026.04.29 ~ 2026.05.08 D+52
제출일 2026.04.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수도법 개정으로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비용 부담금이 면제된다. 2.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에 한정된다. 3.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장점

  • 1. 농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다. 2. 수도시설 확충이 촉진되어 지역 물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3.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압박 없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국가 재원 활용을 통해 효율적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

우려되는 점

  • 1. 면제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2. 비용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당한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면제 정책이 지역 간 물공급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4. 장기적으로 수도사업자와 국가의 재정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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