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의 장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함.
국립대 학생의 마음건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학 및 국가 등이 대학생들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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