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1.30 D+6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재정에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ㆍ제4조제7호의2ㆍ제36조의3ㆍ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에 반영하려는もの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되,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장점

  • 지역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영향을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반영하여 지역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지방정부의 예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환경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 이 법안에 대한 이해식의원 등의 비판과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반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를 악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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