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건수가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사육돼지의 ASF 발생건수는 급증하고 있음.
특히 올들어 충남ㆍ경남ㆍ전남ㆍ전북 등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의 농장에서 발생이 눈에 띄게 늘어났음.
이런 와중에 국내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가 도축돼 그 혈액의 혈장을 원료로 사용한 양돈사료에서 ASF 병원체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ASF가 사료를 통해서 국내 농장으로 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같은 종의 동물 신체 성분을 해당 동물에게 급여하는 동족포식사료는 광우병과 같은 질병의 전파를 비롯한 안전성 문제, 그리고 생명윤리적 논란으로 인해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제한함.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는 ASF 발생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ASF 발병국들이 규제하는 돼지 혈장을 양돈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일이나,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하는 것은 ASF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음.
ASF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유럽, 중국 등 ASF 발병국들이 금지하는 남은 음식물 사료는 지난 2019년 ASF 발병과 함께 국내에서 급여가 중단됨.
그러나 2024년 10월부터 급여가 재개돼 최근 ASF 확산과 더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가축의 혈액은 사료나 화장품,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래서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수립해 질병 전파를 통제하는 일은 도축 부산물의 재활용에도 도움을 줄 것임.
이에 따라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을 사료로 이용하는 일을 제한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규제해서 가축의 전염병 감염과 축산물 품질 저하, 불공정 저가 판매행위,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전환 역행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AI 요약
요약
1. 사료에 같은 종의 단백질·지질 및 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해 ASF 확산 위험을 낮춘다. 2. 도축 부산물 재활용과 바이오가스 전환을 지원하지만, 검사·관리 비용이 상승한다. 3. 일부 농가와 사료제조업체는 비즈니스 모델을 재편해야 하며, 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점
- • ASF 전파 방지로 가축생산 안전성 향상
- • 도축 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순환 촉진
- • 검사·관리 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 신뢰도 상승
- • 규제 일관성 확보로 국제 무역 리스크 감소
우려되는 점
- • 사료 생산·공급 비용 상승으로 농가 부담 증가
- • 검사·관리 인프라 부족 시 규제 효과 미흡 가능
- • 신규 사료 개발이 억제되어 식품 다양성 감소 위험
- • 법 집행 과정에서 불공정성·불명확성으로 소규모 농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