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소작업대도불안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성권
심사 기간 2026.04.30 ~ 2026.05.09 D+51
제출일 2026.04.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AI 요약

요약

법안은 고소작업대를 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화재 예방·진압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소 등 고소 구조물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국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 확대가 행정·법적 책임 확대와 예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장점

  • 고소작업대의 화재 위험 감소
  • 정책 일관성 및 안전 기준 강화
  • 산업 현장 안전 확보
  • 정부의 선제적 대응 체계 개선

우려되는 점

  • 추가 예산 및 인력 부담 증가
  • 정의 확대에 따른 행정·법적 혼란 가능
  • 소방인력 배치에 효율성 저하
  • 산업 현장에서의 규제 과다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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