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설계도급, 누구나 가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문진석
심사 기간 2026.04.30 ~ 2026.05.09 D+51
제출일 2026.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경우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없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은 다른 공종의 용역과 일괄 도급되어 소방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

수주 기회 상실에 따른 경영상황의 악화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위축과 관련 분야에서의 책임성 및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분리 도급을 통해 관련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설계의 내실화와 책임 감리 실현 등 소방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AI 요약

요약

소방설계·감리 용역을 별도 도급하도록 개정해,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 분리 도급이 미흡하면 전문성 저하·안전 위험이 상승한다. 하지만 행정·입찰 절차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장점

  • 소방 설계·감리 업체의 수주 기회가 확대된다.
  •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설계·감리 품질이 향상된다.
  • 공정한 경쟁으로 비용 절감·시공 품질 확보 가능하다.
  • 국민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우려되는 점

  • 분리 도급으로 인한 입찰·계약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 소규모 업체가 입찰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해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 행정비용 증가로 공공 예산에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 도급분리 규정이 과도하게 엄격하면 필요 시 대체 업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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