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산, 국회가 감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박민규
심사 기간 2026.04.29 ~ 2026.05.08 D+52
제출일 2026.04.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ㆍ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함으로써 공공기관 자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절차에 국무회의·국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자산 가격 미달 방지와 가치 보호를 위해 300억원 초과 매각에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절차 복잡성으로 행정 지연, 정치적 개입·이익배당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매각 절차의 사전 승인·보고로 자산 가치를 보호한다.
  • 정보공개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 및 공공감시가 강화된다.
  • 국회와 국무회의의 감독이 강화되어 부패·감정가 미달 위험을 줄인다.
  • 자산 매각 기준이 명확화되어 의사결정 과정을 정량화한다.

우려되는 점

  • 다수의 승인·보고 절차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연을 초래한다.
  •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회·국무회의가 사적 이익에 유리하도록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 정보공개 시 개인정보·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공기관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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