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비 줄이면 건설업자 숨통 돌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문진석
심사 기간 2026.04.29 ~ 2026.05.08 D+52
제출일 2026.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개발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감면 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이를 면제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2024~2026년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50% 감면, 수도권 외는 면제한다. 정부가 발표한 감면 정책을 법적으로 확정해 건설경기 회복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기간 종료 후 면적 증가 시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 위험이 존재하며, 감면을 악용해 과도한 개발을 할 위험도 있다.

장점

  • 사업자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신규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해진다.
  • 정부의 감면 정책이 법적으로 확정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상승한다.
  •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개발이 활발해져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이 촉진된다.
  • 단기적인 건설 경기 회복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우려되는 점

  • 감면 기간 종료 후 면적이 늘어날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해 재정 위험이 있다.
  • 감면을 악용해 과도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으로 인프라 과잉이 우려된다.
  •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간 감면 차이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 법적 불확실성(예: 면적 증가 시 적용 범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불안이 존재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