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기후변화교사,꼭필요한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4.30 ~ 05.09
- 제출일
- 2026.04.2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계획, 교육과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책임진다. 교육기관에 비용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독·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정치적 이슈에 휩싸일 위험과 행정적 지연 가능성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전문 교육과정 마련으로 교사의 역량이 강화된다.
중앙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일관된 기후 지식이 제공된다.
비용 지원을 통해 교육기관의 참여 장벽이 낮아진다.
기후변화 인식 제고로 국민의 과학적 이해가 향상된다.
걱정되는 점
정치적 영향이 교육 내용에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관료적 절차로 인한 지연과 비효율이 우려된다.
권위집중이 다양한 교육 방식의 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 예산 부담과 자원 배분 부정확성 위험이 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와 업무 분담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의 수립부터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제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양성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 및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 관리를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양성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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