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집중에너지,이웃이우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4.30 ~ 05.09
- 제출일
- 2026.04.2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한다. 2) 투명한 의사결정과 지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3) 그러나 절차 지연과 비용 상승, 의견 충돌 위험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지역 주민 의견 반영으로 투명성 제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강화
분쟁 예방 및 신뢰도 향상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기여
걱정되는 점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 속도 감소
추가 비용 발생으로 투자 비용 상승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 가능성
정책 결정에 권한 남용 위험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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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