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집중에너지,이웃이우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30 ~ 05.09
제출일
2026.04.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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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한다. 2) 투명한 의사결정과 지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3) 그러나 절차 지연과 비용 상승, 의견 충돌 위험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지역 주민 의견 반영으로 투명성 제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강화

분쟁 예방 및 신뢰도 향상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기여

걱정되는 점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 속도 감소

추가 비용 발생으로 투자 비용 상승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 가능성

정책 결정에 권한 남용 위험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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