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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