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항공, 조종사 2명 필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강선영
심사 기간 2026.04.30 ~ 2026.05.09 D+51
제출일 2026.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76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고난도 비행(산불진화, 외부 화물 적재) 시 조종사의 일일 비행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합니다. 같은 경우 항공기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조종사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해 조종사 피로를 관리합니다. 안전 강화가 목적이지만, 인력 부족·운영비 증가·행정 부담 증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장점

  • 비상 상황에서의 조종사 피로를 체계적으로 제한해 사고 위험을 낮춥니다.
  • 2명 이상 조종사 탑승 규정이 명확해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 정책 시행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 상황을 조정할 수 있어 유연성이 확보됩니다.
  • 피로 관리가 법제화되면서 항공사와 승무원 모두가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장려됩니다.

우려되는 점

  • 고난도 비행에 조종사 2명 요구 시 인력 수급이 어려워 운영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조종사 부족 현상이 이미 심각한 지역에서 추가 인력 요구가 서비스 중단 위험을 높입니다.
  • 새로운 규정과 제재 조치가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운영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피로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면 비행 스케줄 조정이 빈번해져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