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ㆍ음성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관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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