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이 장애인에게 열려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예지
심사 기간 2026.04.30 ~ 2026.05.09 D+51
제출일 2026.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의지를 갖더라도 관련 사업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게임 이용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친화적 게임문화를 조성하며 게인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4조).

AI 요약

요약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은 장애인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인 친화적 게임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추가 규정으로 개발·제작사에 부담이 증가하고, 실제 실행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장애인 게임 접근성이 보장되어 포용적 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으로 사업 추진 비용이 경감된다.
  • 공공정책이 장애인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장애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성장 동력이 된다.

우려되는 점

  • 개발·제작사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 행정·재정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편의성이 낮아져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침·지원이 지역·기업별 차이로 실행이 일관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 규정 준수 위주의 문서화가 오히려 창의적 게임 개발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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