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데이터, 우리 사생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장종태
심사 기간 2026.04.30 ~ 2026.05.09 D+51
제출일 2026.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 구축을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데이터 수집·통합 권한을 부여한다. 개인정보·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계로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연계가 사생활 침해·오용 위험을 동반한다.

장점

  • 정신건강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자원 배분·계획 수립이 효율적으로 된다.
  • 정책·연구 기반 데이터 확보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
  •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긴급 상황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연계되면서 사생활 침해·데이터 유출 위험이 증가한다.
  • 데이터 활용이 부적절하거나 편향될 경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배제 가능성 있다.
  • 중앙·지자체 간 데이터 공유 절차가 복잡해져 행정비용·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 법적·제도적 보호가 미흡할 경우 권한 남용·정보 부정 사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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