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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