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노조추천 위원, 교원소청에 등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1.28 ~ 12.07
- 제출일
- 2025.11.27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교원소청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 참여 허용. 2. 대표성 확대와 다양성 강화 목표. 3. 정치적 편향 가능성과 투명성 문제 우려.
좋아지는 점
위원회 대표성 확대
공정한 징계 처리 기대
교원 지위 향상으로 교육 현장 안정
노동조합과의 협력으로 교육 정책 개선
걱정되는 점
위원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증가 가능성
투명성 부족 시 공정성 의혹 발생
노동조합 추천 인사의 전문성 미확보 위험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처분에 대한 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고, 당사자 역시 그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 자격을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은 추천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 폭을 넓혀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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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