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처분에 대한 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고, 당사자 역시 그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 자격을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은 추천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 폭을 넓혀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 폭을 넓혀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장점
- •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교원들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위원회의 다양성이 강화되어 교육단체의 참여가 증가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과 소통이 향상됩니다.
- • 당사자가 의사에 반한 처분에 대한 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려되는 점
- • 위원회의 다양성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운영 효율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 •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 • 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증가하여 부담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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