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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