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1.30 D+6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공고히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민 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장점

  •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의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역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 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지역 공동체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법안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주민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법안의 구현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지역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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