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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