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되어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 함)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음.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재난 발생시 피해 주민을 수용할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하므로 이를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

  • 재난 발생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재난피해 주민의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을 줄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공용숙박시설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구호권자가 함께 협조하여 재난 발생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경우, 주민의 개인적 공간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재난 발생시 임시주거시설이 부족하거나 불편하므로 재난피해 주민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공용숙박시설을 활용하여 재난피해 주민을 수용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호권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이 법안이 지나치게 강제적인 경우, 재난피해 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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