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성평등가족위원회

관리사무소, 성범죄 금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20 ~ 04.29
제출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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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한다. 현행은 경비업무에 한정되었으나 관리소장 등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을 포함하도록 변경된다. 과도한 제한이 개인의 재활과 일자리 기회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아동·청소년의 안전이 강화된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에 기여한다.

관리소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통제가 강화된다.

투명성과 예방 효과가 증대된다.

걱정되는 점

과도한 직업 제한이 재활을 어렵게 만든다.

집행의 공정성·명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 충돌이 우려된다.

예외 규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도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소장의 경우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의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에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함.

이에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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