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2023년도부터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은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으나 현재 수의과대학 인증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행정 및 예산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별 교육 환경이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이 「수의사법」의 목적에 추가 반영될 정도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약사의 국가시험과 같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강화함으로써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이 양성ㆍ배출될 수 있도록 하며,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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