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착수 및 완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타당성 검토의 장기화로 인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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