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6 ~ 2025.12.05 D+1
제출일 2025.11.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차량 유입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3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최근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증가하여 학생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조치입니다.

장점

  •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통학로와 학교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금지되면 새로운 인프라 개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통학 환경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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