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ㆍ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청소년은 아무런 도움 없이 방치될 경우 성인이 되어도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청소년의 정신건강 유지 여부는 성장과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전문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음.

덧붙여 가정ㆍ학교 또는 사회의 관심과 보호에서 소외되어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의무화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에게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울ㆍ자살충동 등 심리적ㆍ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조의2제1항).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처리ㆍ연계 기능을 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2조의2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의 원만한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 적응 등을 위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ㆍ연계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21조의3 신설).

사.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업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으로 추가하고, 청소년상담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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